방산기업에 뇌물수수 장교 무더기 적발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군장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9일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시뮬레이터 사업수주 및 납품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4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군 A소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방산기업의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13억원이 넘는 현찰이 발견되기도 했다. A소령은 출장을 명목으로 방산기업에 찾아가 응접실에서 현찰을 나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가로 "시뮬레이터에 대한 군의 요구사항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소령은 또 다른 방산기업에 베트남 여행경비로 800만원을 제공받았다. 베트남은 이 방산기업의 지사로 가족 8명과 함께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소속 현역 장교인 공군 B중령도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방산기업으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계의뢰됐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에 근무하는 공군 C중령은 방산기업에 해외 무관전문(첩보)를 제공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군 D중령은 국방부 설계품질 평가담당으로 근무할 때 복수의 건설업체에 시설공사 발주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총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한 건설업체 직원의부탁으로 국방부 턴키사업 설계평가위원인 해군 E소령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군 D중령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는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근무하던 예비역간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소령도 건설업체로부터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방산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방사청 소속 현역장교 등이 방산기업과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방산기업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사건"이라면서 "이와 같은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방위력 개선사업의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턴키공사 관련 비리가 국방부 발주 대형 시설공사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A씨는 2011년 7월 미사일이나 로켓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한 뒤 주당 9000원∼1만8000원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업체 주식 2천주를 주당 4천원, 총 8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다른 연구원 B씨는 2011년 6월 제어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같은 업체로부터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빌려줄 때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권유받고, 주식 1천주를 총 400만원 주고 사들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업체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가 적발된 연구원은 11명에 달하며, 이들은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자녀의 명의까지 빌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상대로 이들 연구원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현재 제어기술 개발, 초고속비행체 내부 온도 제어, 항공기 탐색개발, 유도탄 탐색개발 등 6개 과제, 1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계약 금액은 43억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C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무기 체계 시험명중 관련 업무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전도자금 2600여만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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