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업체, 하도급 대금 받기 쉬워진다

대금지급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청구 가능케[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건설공사를 맡은 장비 사업자가 원청 건설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조치다.보증서 발급기관은 발주자 뿐만 아니라 장비업자에게도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또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금액은 계약 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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