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성폭행 사건을 위장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A(25·여)씨 등 ‘꽃뱀’ 사기단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영장 신청 대상은 ‘꽃뱀’ 역활을 맡아온 여성 2명과 협박 행위를 일삼은 남성 1명, 범행을 계획한 남녀 1명씩이다.A씨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B(45)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를 상담하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과 가담 정도가 적은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협조하는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범이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휘했다.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된 주범은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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