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 대상…여수지역, 전체 업소의 10%인 85개"전남 여수시가 오는 18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종 지급요금 옥외가격표시제’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종 지급요금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가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말 시행됐다.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로, 현재 여수지역의 해당 이·미용업소는 전체 업소의 10%인 85개소다.제도에 따르면 이용업소는 3개(면도, 이발, 염색 등) 이상, 미용업소는 5개(컷트, 드라이, 염색, 퍼머 등) 이상의 품목에 대한 최종 지급요금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하고 개선명령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150만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김용철 보건소장은 “이번 최종 지급요금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서비스별 최종 지급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거래 질서 확립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게시해야 할 최종 지급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의미하며, 옥외란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업소에서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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