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억1800만원 과징금 부과[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발주한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을 사전 담합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세계 GIS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의 ESRI사가 약 29%, Intergraph 사가 약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선도소프트는 ESRI사의 소프트웨어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아이엠유는 Intergraph사의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국내 GIS 소프트웨어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약 3년간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GIS 구매 11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들 업체는 관련입찰 공고내역을 분석한 뒤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리고 상대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 경우 발주처는 어쩔 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선도소프트에 1억7500만원, 한국아이엠유에 3억4300만원을 물렸다.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방사업 관련 GIS 조달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국가예산 절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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