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정보통신 관련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 강화된다.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정보보호조치 권고 기준이 마련됐다. 또 신규 정보통신망 구축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계획ㆍ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통신사ㆍ포털ㆍ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ISMS 의무인증 대상자로 지정되고 해당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ㆍ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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