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조세불공평·국세청독점 부작용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재원조달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최근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서 탈세, 조세 회피 등 그동안 조세제도로부터 은폐됐던 거래들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면서도 ▲지하경제 규모 확대 ▲조세부담 불공평 심화 ▲국세청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보고서는 "모든 소득을 샅샅이 뒤져 세원 포착의 기회로 삼는 데에만 급급한 양성화 정책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정보나 세무전략의 활용이 비교적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을 과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경제의 일부를 지상경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함께 적절한 보상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보고서는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 역할과 함께 더욱 권한이 막강해질 국세청에 대한 견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 침해를 상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공정ㆍ투명한 세정의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수준 높은 조세정책의 분석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권한과 정보력에 걸맞게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박 당선인은 이중 60%는 예산절감과 세출조정을 통해, 나머지 40%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증세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국민경제활동 중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으로 지상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넓게는 금전적 거래는 물론 물물교환과 같은 비금전적 거래도 포함되며,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마약밀매, 도박 등 불법적 활동뿐만 아니라 합법적 활동도 포함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가운데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활용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및 탈루,탈세 세원 포착 ▲현금유도 및 탈세 목적 의심 사업장(예식장, 성형외과, 미술품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및 과세강화 ▲가짜석유 가짜상품 제조, 불법사채업자 단속 등이 거론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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