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경남은행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보호한다고 1일 밝혔다.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경매신청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경남은행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해준다.매수자에게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p 금리감면과 함께 근저당 설정비, 매수자부담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최흥영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이번 제도로 무리한 경배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꾸준한 보완, 개선으로 금융회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노미란 기자 asiaro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