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측 '합당한 판결', 이맹희씨 측 '수긍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4조원대의 삼성가(家)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이건희 회장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반긴 반명 이맹희 씨 측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상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뜻하는데 이맹희 씨가 주식인도를 받기 위한 법률상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주식들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제척기간이 25년이나 지났는 점이 입증됐다"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이맹희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를 예상했냐는 질문에 차 변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의뢰인과 협의해서 상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힘든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힘들었다"고 답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직접 소송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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