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강력 행정처분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제수 음식 등 설 성수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등 모두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상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118개 소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설 성수식품제조업소 146개 소 중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등 10개 소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5곳) ▲과태료 부과(5곳) ▲영업정지(2곳) ▲품목정지(3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아룰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도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과일류, 떡류, 참기름, 수산물가공품 등 설 성수식품 8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 ㆍ 규격을 위반한 참기름 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식약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제수 음식 및 선물 용품을 수거해 성분 및 규격기준을 검사했다"며 "1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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