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 경찰단속정보 판 일당 검거

“경찰단속 정보 하루 3만원이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경찰단속 정보를 제공해 유사성행위 알선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일명 ‘안테나’라는 경찰단속정보업체를 차린 뒤 “하루 3만원씩 주면 경찰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8명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경찰 차량을 미행하거나 경찰서 앞에 잠복할 감시조를 일당 15만원에 고용하고, 대포폰과 차량 등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감시조로 일한 조모(20), 고모(2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당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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