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9조원대 금융비리 주범으로 적발돼 이후 저축은행을 향한 사정당국 칼바람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6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6조원대 불법대출 및 이에 따른 부실을 감추려 3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등 9조원대 금융비리 책임을 물어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과 비리 연루자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저축은행은 이후 영업정지를 거쳐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받았다. 1심은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미치는 손해도 크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영진들도 각 징역 4~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주된 책임이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겸 최대주주인 박 회장에게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김 부회장은 징역10년으로 감형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적발한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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