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중 신규모집 금지 위반 LG유플러스에 '경고'

LG유플러스 6개 대리점 시정명령 위반[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과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KT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중에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 개통된 3만2571건과 7일과 10일 사이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명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점검결과 방통위는 신규가입된 3만2571건은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7일~1월30일) 이전 기간인 이달 5일과 6일 중 예약 가입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규가입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의변경 3994건 중 13건(0.3%)이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 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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