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가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기부채납 외에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기부채납은 개인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제도로 도로나 주민공동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기설을 말한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분양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개발 관련 부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부채납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총사업비 대비 5∼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1년 전경련이 조사한 서울시 10개 대규모 건축물의 총 사업 규모는 2조9120억원이고 이중 기부채납 규모는 244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4%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 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강조했다.강 연구위원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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