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벽에 주류, 성인용품 등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과 광고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과 운영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광고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퇴폐적 광고 제한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광고 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새롭게 마련해 어린이·청소년 등 시민들이 접하는 버스 외벽에서 주류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 밖의 규제대상은 특정 병원 과대광고 혹은 선정적 내용이 담긴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조직하는 한편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 심의제도 준수 등으로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버스조합이 주로 맡아 왔던 버스 외부광고를 이번 발표를 계기로 시가 일괄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광고 공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 확대로 재정부담과 시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 외부 광고업체 공모 결과 전체 7개 참여업체 중 '전홍'이 사업자로 최종 선종됐다. 이에 따라 전홍은 향후 3년 간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광고권한을 갖게 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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