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직원을 두려면 시(市)조례안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 한 기본조례안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시장이 청구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이송했다.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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