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김 모씨(22세)는 A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 3자가 김씨 명의로 계좌개설 및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을 알았다. 케이블TV에도 가입해 이용료 48만원도 대신 변제했다.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시 본인확인방법과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알기쉬운금융이야기'를 통해 소개했다.최근 사진기술의 발달 및 외모의 변화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으로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통해 분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 비춰볼때 신속한 신분증 분실신고 등의 조치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아울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및 은행 영업점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의 전파를 신청하면 된다.이 시스템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금융거래를 할 경우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가 표시돼 거리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를 하면 인터넷뱅킹·ATM이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알기쉬운 금융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했다. '알기쉬운 이야기'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상식, 불법고금리·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피해예방요령, 서민금융제도 등을 고객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왔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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