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주민 상속 특례법 첫 적용

중립적인 변호사가 재산관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남한에 사는 혈육이 대신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은 중립적인 위치의 변호사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첫 적용 사례다.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30일 윤모(77·여)씨의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변호사 김모(44)씨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윤씨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서는 안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윤씨의 경우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형제·자매들과 이해관계 다툼을 빚은 만큼 재산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윤씨는 아버지가 사망(1987년)한지 20여년 뒤인 지난 2008년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복형제·자매들에게만 이뤄지자 재산 다툼에 나섰다. 윤씨는 북한에 생존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이후 합의금 관리 등 관련 권한도 위임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계모 및 이복형제·자매 등 5명을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낸 뒤 3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임의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씨는 이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자신이 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윤씨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특례법을 마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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