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동차엔진 안 끄면 주유 못하는 장치 발명

김현중 대전시 재난관리과 주무관, 주유기에 ‘진동 감지장치’ 붙여 특허등록…에너지 아끼기 보탬

김현중 대전시 재난관리과 주무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무원이 자동차엔진을 끄지 않으면 주유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 화제다. 엔진진동을 감지, 차에 기름이 들어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장치는 최근 발명특허를 받았다.화제의 주인공은 대전시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김현중(46) 주무관(전기 7급).김씨가 개발한 특허기술은 운전자가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으면 주유기에서 차량으로 주유되지 않도록 막는 ‘진동감지를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를 갖춘 차량주유장치’다. 이 장치는 쓰고 있는 주유기에 리모트컨트롤러를 붙인 뒤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발명품이다. 김씨는 생활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주유소에서 시동을 켠 채로 주유하는 차를 보고 3년간 연구한 끝에 이런 차량주유장치를 개발했다.김씨는 “내년엔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특허관련기술을 소개하고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하고 맑고 깨끗한 대전 만들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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