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업주, 부담금 줄이려 시설용도 변경 등 편법 일삼아시민 “‘눈 가리고 아웅’식 교통유발금 제도개선해야”
예식장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데다 업주들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시설용도 변경 등 편법을 일삼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예식장 인근 도로가 예식장 방문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휴일 도심 교통 혼잡의 주범으로 꼽히는 예식장들이, 정작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유발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현행 교통유발금은 단순하게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용차량이 특정시간에 대거 몰려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예식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예식장 업주들마저 교통유발금을 한푼이나마 줄이기 위해 시설용도를 일반음식점 등으로 돌리는 등 편법을 일삼아 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27일 광주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 교통 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년에 1번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교통유발금은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돼 각 지자체의 신호체제 정비, 대중교통 지원 등에 사용된다. 현재 광주지역 교통유발금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X 단위부담금(1000~3000㎡ 350원, 3000㎡ 이상 500원)X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이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353.34㎡(창고 및 일반 업무시설 제외)인 광주 서구 A 예식장의 경우 단위부담금 500원에 현행법상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100만 명이상)인 4.16을 곱해 905만4947원의 교통유발금을 내야 한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A 예식장이 2011년 지불한 교통유발금은 670여만원(창고 및 일반 업무시설 제외)에 불과했다. A 예식장의 용도가 지하 1층 일반음식점 726.92㎡, 1층 예식장 1375.7㎡, 2층 일반음식점 1316.92㎡, 3층 일반음식점 933.8㎡ 등으로 시설용도가 나눠져, 보다 낮은 교통유발계수(일반음식점 2.56)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또 광주 서구 B 예식장 역시 총 면적 4063.3㎡로 800여만원을 내야 하지만 일반음식점 3067.25㎡, 예식장 996.05㎡가 적용돼 550만원 정도의 교통유발금을 지불하는 데 그쳤다. 비슷한 업종인 장례식장의 경우 사무실이나 기계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에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인 4.16을 적용 받고 있었다. 이는 현재 예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이에 교통경찰까지 동원되는 예식장의 주차 현실을 고려할 때 예식장의 용도 등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을 선행하는 한편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 자체를 높이든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계측된 이용차량 수치를 기준으로 교통유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실제 광주광역시는 2008년 광주시의회 조례안을 통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도심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교통유발계수를 50% 인상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교통유발금 제도가 20여 년 전에 만들어져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이 있다”면서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뿐 예식장 등은 그 심각성을 반영해 시의회 조례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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