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공무원도 3억 횡령 검찰 고발

【안산=이영규 기자】경기도 안산시가 3억 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뒤 금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직원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안산시는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A씨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조사결과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까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고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안산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년간 공금 유용과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른바 '세도(稅盜) 공무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금 유용과 횡령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도내 공직자는 46명으로 충남(94명)에 이어 두번 째로 많았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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