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지난 2일 판매 분부터, 롯데시네마는 이번 달 초 판매 분부터 적용됐다. 영화관람권은 영화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영화관람권은 보통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있어 통상 5년인 다른 상품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짧은 사용기간 탓에 실제 사용률이 15% 그쳤고 사용되지 않은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원은 고스란히 영화관 등 판매자의 수익이 됐다. 공정위는 ▲10장 가격에 11장을 살 수 있다는 점 ▲영화가격이 인상돼도 관람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점 등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일반 상품권보다 짧은 2년으로 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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