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가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게재한 광고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두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는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도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타사 냉장고라고만 밝혔더라도 두 회사가 국내 냉장고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판단했다.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된 동영상은 2개로 8월 지펠 857ℓ 냉장고와 디오스 870ℓ 냉장고를 비교한 것과 9월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를 비교한 것이다.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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