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 전남 여수시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이 지난 7월 영업을 재개하자 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해 4개월 만에 의무휴업 재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 영업중인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또 지난 21일부터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했다.이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여수점등 3개소와 준 대규점포인 롯데슈퍼 신기점·미평점 등 5개소가 의무휴업 대상이며 이 업소들이 의무휴업일을 1차 위반할 경우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보라 기자 bora100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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