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책임없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이주식)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측이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감씨 등은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작년 8월 소송을 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총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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