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 소속 상인 100여 명이 어제에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도 3000여 명의 농어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과 함께 유통규제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은 연간 약 1조7천억 원, 중소제조협력회사 3조1000억 원, 영세임대상인 약 6000억 원 등 사회적 약자 피해만 5조4000억 원에 달하며, 연간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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