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 급식종사원 임금 53억원 놓고 갈등…충북도는 “50대 50이지만 부담 못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해온 충북도가 내년엔 무상급식이 쉽잖아 보인다.내년 무상급식분담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50대 50의 분담을 약속하고도 총액에서 교육청이 946억원, 도는 880억원으로 잡아 예산부담액에서 차이가 났다.교육청이 무상급식총액을 946억원으로 편성, 올리긴 했어도 933억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의 실질적인 예산총액 차이는 53억원이다.이런 차이는 식품비인상률을 산정하는데 생활물가지수상승률(도, 5.6%)을 반영하느냐, 신선식품물가지수 상승률(도교육청, 8.1%)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나왔다.게다가 급식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를 두 기관이 함께 내자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의무고용인력이니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도의 주장 등으로 차액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충북도와 교육청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학부모단체들이 '50대 50'합의를 요구했다.충북지역 학부모 단체는 지난 15일 “50대 50 분담원칙이 깨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무상급식경비분담 합의를 지키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도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3개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급식비와 인건비를 합친 금액을 50대 50으로 부담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말 ‘무상급식비 총액의 50%씩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연말까지는 인건비총액 중 일부(2년간 약 100억원)를 교육청이 내고 2013년부터는 교육청과 지자체(도+12개 시·군)가 반을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이제 와서 약속을 깨고 부담률을 40%로 낮추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육청과 학부모단체 요구에 대해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지난 19일 도교육청이 요구한 내년도 무상급식 인상분 53억원을 더 내지 않기로 했다.김진형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12개 시·군은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신설수당 28억원과 운영비인상분 25억원 등 53억원은 더 내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도 역시 추가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년 무상급식은 53억원의 차이를 얼마나 좁혀 합의할 것인냐에 결정나게 됐다.한편 충북도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액(7114억원) 중 50%(3557억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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