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증거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식 불명 상태라도 영장 없이 채혈했다면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채혈이 법원 영장 없이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에서 혈중 알콜농도 0.211%의 만취상태로 모터바이크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김씨를 출동한 경찰관은 아들의 동의를 받아 채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했다. 1심과 2심은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들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의 채혈이 강제채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강제로 채혈을 해야 할 경우 법원에서 발급받은 압수영장이 있어야 한다. 또 사전에 압수영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원심 재판부는 "채혈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혈액을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의뢰회보 등 다른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보강할 증거가 없고, 진술도 김씨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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