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의 위성사업 부문에 대한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인 'KT샛(KTSAT)'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위성사업 부문을 분리해 다음달 1일 신설회사인 KT샛을 설립할 예정이다. 분할되는 자산은 위성 2기(무궁화 5ㆍ6호)와 5개 지구국(서울ㆍ대전ㆍ용인ㆍ보은ㆍ금산) 등 4249억원 규모다. KT샛은 앞으로 KT의 위성사업을 전담하는데 KT샛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인터넷TV(IPTV)사업법에 따른 인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방통위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KT가 신청한 IPTV 사업자 분할 변경안을 허가했다. KT는 IPTV용 콘텐츠를 수급ㆍ배급하는 사업을 다음달 설립될 미디어 콘텐츠 자회사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KT는 주요 유무선 통신을 제외한 사업의 전문화 및 책임경영을 위해 위성, 미디어 콘텐츠, 부동산 등 3개 사업부문의 전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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