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직장인 김주희(34·가명)씨는 휴일을 맞아 롯데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 쇼핑에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브랜드의 패딩조끼를 샀다가 옷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세탁소 태그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탁한 흔적뿐 아니라 여기 저기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행사제품 환불 불가'라는 표지판을 붙여놓고 헌 옷을 팔고 있는 작태에 화가 난 김씨는 “남이 입던 헌 옷을 중고매장도 아닌 아웃렛 매장에서 파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직원은 “백화점에서 직접 받은 물건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했다. 최근 아웃렛 매장이나 오픈마켓이 범용화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이월상품·재고 등을 유통하는 2차 유통채널들이 무작정 물량만 늘리고 제품관리 등을 소홀히 해 입던 옷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분당에 위치한 또 다른 아웃렛 게스 매장에서도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아웃렛에서 가죽재킷을 산 직장인 박중훈(33·가명)씨는 “옷을 사서 집에 가서 다시보니 등에 뭔가에 꽉 찍힌 자국이 있었다”면서 “다행히도 교환은 가능했지만 아웃렛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쇼핑몰도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주부 오지희(36·가명)씨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네파 경량다운재킷을 샀다가 봉변을 당했다. 배송이 늦어 수차례 독촉 끝에 전달받은 상품의 주머니 속에 만지기도 싫은 지저분한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주머니에 명함, 휴지, 쓰다만 입술보호제 등 지저분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단순히 피팅한 제품도 아니고 누가 입고 다녔던 걸 새 옷이라고 보냈다”면서 “물건이 없으면 팔지를 말던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니 여기는 중고를 파는 곳이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브랜드나 아웃렛의 경우 임대 매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업주(대리점주)에게 있다고 떠넘기고 있다.입던 옷을 판매한 브랜드 본사 관계자는 “직영 매장이 아니고 아웃렛 대리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정상매장에서 팔고 남은 것을 아웃렛으로 넘길 때 꼼꼼하게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관계자는 “급하게 행사가 잡히면 이런 경우가 있다. 가끔씩 타 백화점 태그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물량이 한 번에 들어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소비자단체들도 아웃렛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웃렛·온라인몰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단속이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고 공정거래법상의 고시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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