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앙건설은 하남해터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면제금액은 189억8835만8689만원이며, 채무내용은 대여금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일체다. 이번 결정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가 지급보증 한 PF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이뤄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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