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광주·전남 지역 당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도용,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로 이중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이석기 의원을 돕기 위해 대리투표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분석을 통해 온라인 투표자 3만6486명 가운데 51.8%(1만8885명)가 중복된 IP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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