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여부 '靑과 합의할 사항 아니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5일 오후 특검 관계자는 "조사방침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지 청와대 쪽과 얘기를 한 것이다"라며 "청와대 쪽에서 조사 여부를 합의했다고 받아들였다면 그건 오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불쾌한 반응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발표 이후 이를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이) 조사를 기정사실화해서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 쪽에서 오늘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일방적으로 문의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의 특검 조사는 소환형식 보다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번달 7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따라서 아직 수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순방을 마친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특검팀은 대부분의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다음주 14일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 분석과 법리 적용 검토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는 특검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에 걸쳐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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