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자율 상한 25%로 인하·토빈세 도입...금융분야 정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4일 현행 39%인 법정최고 이자율을 25%로 일괄 인하하고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토빈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총 5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자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을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소액창업투자법을 만들어 소액 창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창업가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초기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 여신기금으로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회투자기금으로서 크라우드펀딩시장 등 민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부금 및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 펀드 형태로 투자한다.안 후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은 조속히 시행하되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해 지방은행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설정해, 지역 자금이지역내 다시 돌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호대상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이며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이자율 상한을 25%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금지하도록 했다.안 후보는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금융통화위원 추천ㆍ임명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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