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열사 몰아주기에 '50% 룰' 도입

계열사 물량이 전체의 50% 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간 과도한 몰아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계열사 펀드판매, 펀드 운용시 위탁매매 주문,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열사 물량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 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는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판매사는 매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대규모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 되는 측면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또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위탁과 관련해서도 50%의 계열사 물량 한도가 설정된다. 이에 각 보험사가 계열운용사에 위탁하는 물량은 전체의 50% 미만으로 한정된다. 위탁기준 정비,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이 부여할 작정이다.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에도 규제가 추가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의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 펀드, 신탁 등을 통해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일 할 수 없게 된다. 모두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신규(갱신) 신탁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시행토록 할 생각이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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