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0 선거법위반행위 95건...17대 대비 3분의 1수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일전 50일전인 30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고발 18건, 수사의뢰 7건, 경고 70건 등 총 95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303건(고발 45, 수사의뢰 62, 경고 등 196건)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됐고 선관위 단속방향이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유권자와 단체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참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후보자의 준법성 및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인 선거법 준수 분위기가 조성되고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쉽게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선관위는 이날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흠 없이 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했다.김능환 선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참여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시설 등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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