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솜방망이 처벌 공감대선 빅3, 폐지 등 공약[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내년에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를 '경제검찰'로 만들었던 권한이 폐지 혹은 부분손질에 들어가는 것. 대통령 선거후보 '빅3'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현재 모습을 유지하는 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결과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9일 중소기업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인하,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전속고발권에 부분손질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최근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전속고발권이 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6년 일반 시민이나 주주가 고발권을 남용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사용한 횟수가 미진해 무소불위의 권력임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5년 동안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한 고발건수가 1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검찰 고발은 행정적 제재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무조건적인 검찰고발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전속고발권 보완책으로 과징금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의무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 민사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다음달 내로 결과가 나온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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