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허위공시 벌금도 300만원 불과, 엄격히 대처해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시위반제재금은 평균 8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제제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총 불성실 공시 491건 중 34%인 169건 이었으며 평균금액은 고작 800여만원에 불과했다.특히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금액도 미미했다.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된 건은 7건으로, 대우부품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텔레콤, SK가스, SK C&C는 각각 300만원이었으며 대한은박지는 부과도 되지 않았다.이러다보니 2011년 불성실 공시건수는 2010년 110건보다 40% 늘어난 154건에 이르러 공시위반제재금이 불성실 공시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강 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해 왔다”고 비판하고 “거래소가 허위공시에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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