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회계법인의 자본인정확인서 받아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해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도 더욱 깐깐해진다. ☞관련기사 3면15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영구채를 발행하려면 현재 외감법인이 아닌 제3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발행예정인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으로 최초로 영구채를 발행했지만 자본여부 인정 논란이 커지고 있어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부채의 성격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자본인정 적정성 여부를 회계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부과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실질부채로서 재무상 부담이 될 수 있는 영구채가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잡히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따라서 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알리는 부문이 있는데, 그 곳에 해당 신종발행증권의 특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 투자위험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줄지어 예정돼 있는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의 역외(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대신 발행내역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두산인프라코어도 최근 자율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발행조건 등을 공시했다. 신종자본증권은 국내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자본조달 수단이다. 만기 없이 영원히 이자만 지급할 수 있어 IFRS상 자본으로 분류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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