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대형마트 2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의무휴업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대형마트와 지자체 사이에서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형마트와 지자체와의 소송은 서울의 각 구(區)를 포함해 대구, 광주, 청주 등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올해 3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에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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