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 무산, '베드타운 청라' 출구가 없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 법원 사업조정안 거부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6년 넘게 차질을 거듭돼온 청라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정상화의 문턱에서 또 다시 주저앉았다.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민간 투자자와 본래 사업안을 고수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이 11일 무산됐다. LH 공사는 지난 10일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민간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거부입장을 밝혔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당초 세워진 국제업무단지 기본 개발계획을 일부 손질하자고 LH에 줄곧 요구해왔다. 아파트조차 분양되지 않는 장기침체 상황에서 자금회수가 불확실한 업무용 빌딩 건설에 선뜻 뛰어들 수 없다는 이유였다. LH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청라국제업무타운(주)이 요구해온 사항은 모두 6가지다. ▲ 업무용 빌딩을 대체할 지식산업센터 개발 허용 ▲ 일반숙박시설 허용 ▲ 외국인투자비율 축소(총 지분의 40%→10%) ▲ 토지대금 납부기한 2년 10개월 연장 ▲ 자본금 대비 투자비율 하향(10%→5%) ▲ 일부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이다.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이 중 절반 정도를 LH가 수용하도록 하는 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다.민사조정은 2006년 8월 사업자 공모 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정상화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번 조정 무산으로 국제업무단지 사업은 성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청라국제업무타운(주)은 2007년 11월 LH와 맺은 사업협약에 따라 협약 후 일정기간 안에 착공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착공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종료 시점이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 끝나면 LH가 청라국제업무타운(주) 몇 차례 사업이행을 촉구한 뒤 그래도 착공이 안되면 협약 해지와 동시에 사업이 백지화된다.개연성은 적지 않다. 업계의 전언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주)에 참여한 15개 국내 건설ㆍ금융사 대부분이 현 상태로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청라 국제업무단지는 2005년 개발이 시작된 청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17.8㎢) 청라에선 그동안 계획된 아파트 분양은 거의 다 마무리된 반면 정작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를 살릴 만한 투자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청라에 일찍부터 '베드타운'이란 오명이 붙여진 이유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명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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