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웅진홀딩스 주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 결과를 통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11일 안내했다.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서류를 제출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받아야 한다.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일 익일인 오는 12일부터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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