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김기식 '공정위 늑장에 4대강 담합기업 추가 이득 취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늑장처리하는 바람에 담합기업들이 추가매출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내부에 보고했지만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입찰담합에 참가한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총 3조6861억원의 추가 매출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5일 4대강 담합사건을 의결하고 해당 기업을 제재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가 아닌 지난해 제재를 했다면 국가계약법상 담합 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추가이득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 27조에 따르면 부정한 계약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1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로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김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한 19개사의 국가공공계약 입찰내역을 계산하면 총 3조6861억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등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문 8개 업체는 2년간 2조4462억, 8개 시정명령 업체는 1년간 1조1110억원, 경고를 받은 3개 업체는 1289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공정위의 정치적 의결지연이 결국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 수조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법을 잘 지킨 업체가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재과정에서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을 지적하며 "즉각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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