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올 4·4분기에 실시하는 신한은행 종합감사 때 직원의 재일교포 주주 계좌거래 무단조회건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2010년에는 신한은행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전임 원장이 제대로 조사를 못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사이에 재일교포 주주 계좌 정보에 대해 검사 목적으로 124회 조회했으며, 검사부서 외에 다른 부서 직원 16명이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을 조회했다.고객계좌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이 열람할 수 없다.김 의원은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하는 등 일부 직원들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선에 근무하는 은행직원들도 예금관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감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김 위원은 “당시 금감원은 사태가 벌어진 뒤 그해 11월 8일 종합감사를 착수했지만 해당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신한은행도 계좌를 열람한 전산기록은 남아 있는데 사본 제출을 안하고 있다. 주주를 연결해 확인한 결과 통지했다는 통지된 계좌열람 사실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는 강력한 범죄행위로 신한은행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금감원도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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