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상거래채권 규모가 5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극동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채권은 협력사가 해당기업에 상품 등을 납품하고 받아야 할 자금을 말한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들 기업의 자금이 동결되면서 융통하기가 어려운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력사 구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과 관련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약 4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극동건설에 해당하는 액수는 3000억원, 웅진홀딩스의 경우 1800억원 정도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협력업체 수가 법정관리 신청 직후 보다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극동건설의 경우 상거래채권 규모가 2953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웃돌게 됐다"고 말했다.협력사 숫자는 당초 집계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당초 극동건설 1200여 개 정도만 알려졌지만 웅진홀딩스까지 합할 경우 3656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극동건설 협력사가 1400여 곳, 웅진홀딩스의 경우 2200여 곳 정도로 극동건설 보다 오히려 많다"고 말했다.순수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협력사가 극동건설 보다 많은 이유는 그룹의 MRO(유지보수)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 협력사는 소규모 위주로 구성돼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협력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밝혔다.상거래채권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협력사 지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금감원은 웅진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전국 18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웅진 협력사 자금 회수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웅진의 협력사라고 해서 자금 지원에 차별을 두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금지하라고 언급했다.한편 금융위원회 역시 웅진 협력사 지원에 대해 별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협력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협력사에 대해서는 2주가량 소요되는 보증지원을 5일 이내에 마무리 짓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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