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인수한 스마트저축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무인가 투자자문업체와 위탁대행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권 저축은행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스마트저축은행이 우영에셋과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영에셋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일반 상법상 민간회사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회사"라면서 "우영에셋이 불법투자자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도권 저축은행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우영에셋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위탁을 받아 최근까지 수십 건의 공모주를 단기매매투자로 반복해서 매수하고 매도했고, 사실상의 투자자문을 하고 있어 불법투자자문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약 20억원 규모의 단기매매주식투자를 진행해왔는데, 대부분 우영에셋을 통해 공모주청약 위탁 방식으로 진행됐다.그는 이어 "법상 등록된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업체라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저축은행 관련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검사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우영에셋은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관련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또한 우영에셋이 불법투자자문업체라면 스마트저축은행과 우영에셋 사이의 계약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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