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문화부 장관 축사작성 비용만 1억6천만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외용 축사나 기고 작성 비용에 7년 가까운 시간동안 지불된 금액이 1억6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장관 축사 및 기고를 작성하는 에디터는 지난 2006년 김명곤 전 장관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관행이다. 에디터는 연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약서에는 보수 월200만원, 업무는 장·차관 대외홍보용 축사, 치사, 격려사, 기고 등 집필과 감수, 이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돼 있다.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에디터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시적일 수는 없으며, 특히 1년 단위씩 계약하는 것은 일용직, 계약직이지 일시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제기했다.에디터 비용을 처리한 예산항목은 일반 수용비로 돼 있다. 일반수용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박 의원은 "타부처에 전무후무한 에디터를 월200만원씩 보수를 주고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기재부 예산안 작성지침에 반하는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지출은 문화부가 에디터 사용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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