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기식 정무위원회(민주통합당)의원은 8일 국감자료를 통해 웅진 오너가(家)및 임원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24일과 25일에 걸쳐 보유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3억9863만9451원에 모두 매각했고, 윤 회장의 친척인 윤석희, 웅진코웨이 상무 조정현 등도 웅진코웨이 주식을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매각했다"며 "이런 행위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철저히 검사하고 수사해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차입금을 미리 상환한 것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만큼, 법정 관리인이 선임되면 신속히 이 권리를 행사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도산법 제3장 제2절에는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부인권을 두고 있다. 단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주체를 기업에서 채권단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이런 계획은 웅진사태를 기회로 관치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워크아웃 방식에서도 채권단이 기존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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