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직장내 성희롱 2년새 33% 급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151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0년 173건, 지난해엔 201건으로 2년새 33% 급증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중 기소 처분된 사건은 2건, 과태료 처분도 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38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아울러 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고용부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A공공기관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며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부의 안이한 자세와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비난했다. 이 공공기관장은 회식 자리에서 20~30대 여성 2명에게 성희롱을 해 해당 여직원이 상급기관인 공공기관에 신고했다. 그러자 이 기관은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성희롱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부설기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술을 강요하고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다른 여직원은 잘 받아주는데 "왜 이러냐"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 심지어 피해 여성들을 지목하며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죽어버릴 것"이라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결국 파면된 피해 여성들은 인권위와 고용부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해 여성들이 전화하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제 신청을 안내했다는 것. 고용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해야 하지만 고발인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 특히 피 고발자인 기관장에 대한 조사는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요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뤄져 고용부의 업무 지연과 규정 불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주 의원은 "성희롱 신고와 고발 사건에 대한 노동부 공무원의 인식이나 업무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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