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보험 중도해지로 소비자 7조원 손실'

생보사 사업비 과다 책정,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로 소비자 피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생명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한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이 연간 7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중도해지 한 보험건수는 420만건에 이르고,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26조7000억원이 넘었다. 반면에 해지 환급금은 19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96만건에 이르며 납입보험료는 9조4500억원이고 해지환급금은 5조4800억원으로 차이가 3조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해지한 보장성 보험건수는 47만건에 이르면 이로 인한 손실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르며, 3년 미만 가입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 120여만건에 손실액이 1조700억원에 이른다.한편 생보사가 2011년도에 보험모집인이나 대리점 등에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지급액은 6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보사에는 2011년 기준 15만 5000여명의 설계사와 8900여개의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김영주 의원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와 과다한 사업비 책정 등으로 단기 보험해지 건수가 과다하고,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매달 보험료 내기도 벅찬 서민들인데 보험사들이 이들의 해지환급액을 최소화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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